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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단위수협간 예·적금 거래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단위수협은 지급 불능 등과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수협 간 거래 시에도 예·적금의 0.25%를 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예·적금 여유분을 다른 단위수협에 맡겨 운용(조합간 예금)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같은 내용의 예·적금에 대한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단위 수협간 거래의 보험료 납부 폐지를 통해 38개 단위수협은 약 3억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이중 보험료 납부 규제 해제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단위수협 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