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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체질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공공기관은 총 1028개로 한해 집행예산만 63조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공사·공단 중심으로 추진된 혁신작업과 달리 올해에는 경영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칼을 댈 전망이다.
우선 지방공사·공단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이 올해에는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작년 140%에서 올해 130%로 목표를 높였다.
특히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막고,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도 일제 정비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한 상·하수도 부분은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산규모 1조원이상이거나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전국에 618개가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는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도 도입한다.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성과연봉제는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6만1000명의 40%에 해당하는 2만4000여명이다.
우선 각종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며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이 결정된다. 인상률 차등폭을 평균 2%p를 잡고 등급은 5개 이상 차등을 두고 운영한다. 또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로 현장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