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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돕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등 평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알려, 허위·과대광고 피해와 오남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부들은 식품표시·식품첨가물·화장품 바로알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주의사항, 당류 줄이기 실천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임산부에겐 임신 기간 중 복용금지 의약품, 젖병과 모유착유기 사용법, 영유아 감기약 사용법 등을 소개한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경기·충남·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 등에서 교육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