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금융채무 상환 위해 자산 양도 시 세제혜택

2016-05-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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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 대상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준다.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여성 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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