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티몰 사이트 캡쳐]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액세서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셜커머스 위메프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는 중국 쇼핑사이트 티몰(tmall) 사이트 내 ‘위메프 브랜드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송혜교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를 보면 위메프 전용관 메인 페이지에 ‘러블리 슈즈(Lovely Shoes)’란 제품이 걸려있다. 송혜교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신었던 제품과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이 제품은 실제 공식 협찬 상품인 코오롱 슈콤마보니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 홍보 문구 역시 공식 협찬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