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임시공휴일로 의결된 내달 6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제도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아이돌봄서비 홈페이지나 전국으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은 타 공유일과 달리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관련기사경기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96% 이상신영숙 여가차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11만 가구로 확대" #공휴일 #아이돌봄 #임시공휴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