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 방식 자율화 △시설 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 등 3가지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새로운 전송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할 때 걸림돌이 된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파수 용도가 제한돼 특정구간 채널이 포화하지 않도록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신기술 표준을 도입할 때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된다. 그간 정부가 제정하는 고시에 영상·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식으로 직접 지정하면서 신기술·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정부 주관으로 고시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민간표준(TTA)을 참조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 변경 시 허가·검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신기술도입·운영효율화 등을 위한 설비 변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검사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서비스)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미래부는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규제개선으로 혁신적인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된 점을 개선했다"며 "IPTV와 비교해 과다하게 제한받아 온 케이블TV의 규제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해 12월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의 후속과제다.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완료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4월 29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