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일 조직개편과 함께 ‘세외수입징수담당’을 신설해 본격적인 체납정리에 나섰다.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따른 부과·징수로 각 부서별 체납액이 산재돼 있으나 전문적인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상반기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하고 체납안내문과 예고문 발송,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