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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4/28/20160428114716879771.jpg)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월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4일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면서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 등을 통해서 내수촉진과 국내관광활성화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6일 당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5월 한 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납기 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