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상 및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및 지방어업지도선 간 교차승선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 230여명이 육상 지도단속활동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1271여척은 동·서·남해 해역별로 불법어업을 단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민간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380여척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동참한다.
임영훈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했다”며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