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도로의 무법자‘무보험차량’용서하지 않는다!!

2016-04-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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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통환경 ‘테마 단속’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소유주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통해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을 하는 등 무보험차량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차량관련 교통사고는 총 281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4명을 포함하여 총 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한 교통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은 단순 운전만으로도 통고처분 대상으로 즉시 경찰 단속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 야기 시 또는 상습범(1년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단순 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불특정 시민 누구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 시 피해보상의 어려움 등 무보험 차량이 불안한 교통환경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전 외근경찰관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무보험차량 위험에 대한 시민 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광판 등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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