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5월 가로림만 안에서 낙지잡이 안돼요

2016-04-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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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낙지 최대 산란기 관측…외측 수역은 6월 한 달간 금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가로림만 내측 수역에 대한 낙지포획 금지기간이 설정돼 어업인들의 낙지잡이가 제한된다.

 도는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가로림만 낙지 자원의 회복을 위해 가로림만 내측 수역에서의 낙지 포획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낙지 포획금지기관에 관한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131호, 2016.4.26. 공포, 2016.5.1. 시행)를 제정해 공포했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공포, 2016.5.1. 시행)을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낙지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도는 가로림만의 뻘낙지 이용실태 및 산란기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안 시·군과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림만 외측수역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

 가로림만은 도내 최대 뻘낙지 생산해역으로 최근 자원감소에 따른 지역 어업인의 지속적인 금어기 설정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낙지 산란기 조사결과 최대 산란기가 4∼5월로 밝혀진바 있다.

 도는 이번 낙지 포획금지기간 설정으로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를 통한 낙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그간 낙지자원은 해역별로 산란기가 달라 금어기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금어기 설정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가로림만에 대한 맞춤형 금어기 설정으로 효율적인 낙지 자원보호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안에서 꽃게와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민꽃게도 복무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은 포획이 금지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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