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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생했을 때 병원 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올라간다.
환자 발생에 따른 병원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폐쇄명령 등을 받았을 때는 조리원 실명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새로 입실한 신생아의 격리·사전관찰과 함께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출입 관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했다.
이밖에 감염병 의심자도 업무에서 제외하고, 감염예방 교육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확대하고 교육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