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7일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공정 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중 무려 4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했지만, 부당이득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3대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부당이득 금액은 각각 4263억원, 5516억원, 7718억원으로 늘었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