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 업체에 소송 제기..."계약 종료 후에도 이미지 사용"

2016-04-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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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R사가 지난 1월부로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R사는 최근 송혜교가 출연해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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