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해임 시엔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가 의무사항이 됐다. 임원 및 직원이 겸직 시엔 그 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할 때 첨부서류 제출 요건이 신설됐다. 확인서에는 임직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이 명시돼야 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기존에는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 증권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한다.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들이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변경했다.
금융회사들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은 반기마다 금융위에 제출한다. 임원이 정관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오는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