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시행

201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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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유안타증권은 27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2015년 1년간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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