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2016-04-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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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이동제한 34일만에 해제, 농가 숨통 트일 듯 -

▲구제역 방역 장면[사진제공=홍성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구제역 방역지역 예찰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홍동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1,309두를 살처분하고 3km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이동제한 되었다.
 군은 마지막 살처분을 한 후 3주일 동안 이상이 없고 3km이내 우제류 가축사육농가(465농가)와 발생농장(2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사후처리를 한 후 방역지역(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및 환경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재입식, 가축시장 재개장, 도축출하 등 가축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충남도외 농장간 돼지 반출 시 반출승인은 유지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재입식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 축사시설, 운영방식 등 해당사항이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군 가축방역팀장은“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농식품부 주관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산농가 대청소 등 환경정비(1주차)와 농장 내·외 집중소독 및 위축돈 조기도태(2주차)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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