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 장면[사진제공=홍성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구제역 방역지역 예찰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홍동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1,309두를 살처분하고 3km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이동제한 되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재입식, 가축시장 재개장, 도축출하 등 가축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충남도외 농장간 돼지 반출 시 반출승인은 유지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재입식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 축사시설, 운영방식 등 해당사항이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군 가축방역팀장은“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농식품부 주관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산농가 대청소 등 환경정비(1주차)와 농장 내·외 집중소독 및 위축돈 조기도태(2주차)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