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4.26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경기 양평) 김혜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맞다"면서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추진 방침과 관련해선 "늦게나마 여·야·정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