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대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정관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대상선을 비롯한 한진해운 등 해운업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만 언급해 빅딜 가능성을 남겨뒀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해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구조개편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노동시장 4법의 국회 통과 등 대비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5개 경기민감업종의 현황도 체크했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 5개 업종은 지난해 10월부터 협의체가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조선·해운업이 최악이라고 판단,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해 왔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건설업종도 지난해 건설수주가 급증(전년 대비 48% 증가)하면서 현재로선 불안요인은 없었다.
구조조정은 방식은 3개 트랙(Track)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1트랙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협의체가 전체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개별 기업은 채권단이 주도한다.
2트랙은 상시 구조조정으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진행한다. 일정은 주채무계열 4~6월, 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월 순이다.
3트랙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추진된다.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는 게 기본이지만 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마음대로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채권단 등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