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이 중동 환자를 위한 할랄식단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해 할랄 식단 개발, 아랍어 통역사 확충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동 환자의 비의료 서비스에는 통역·할랄식·비자·기도실·국내 관광 연계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다른 언어보다 비용이 비싼 아랍어 통역사의 질을 높이는 데 나서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전문 통역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간단한 통역은 매뉴얼로 대체해 통역 시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무슬림용 음식인 할랄식의 경우 35종의 병원용 할랄 식단을 개발해 전국 병원에 조리법을 배포하고, 조리사를 대상으로 연 4회 할랄식 정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할랄 병원식 서비스 매뉴얼도 오는 6월경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동 환자의 비자 연장 불편을 해소하고, 유치 병원에 기도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외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병원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와 진료비 정보를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환자 전용 상담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외로 나가는 병원에는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의료 해외 진출법'을 근거로 해외 진출을 신고한 병원에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서고, 진출 병원의 조세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유관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당장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10~12개 병원에는 기관당 최대 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돼 내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미용·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는 총 수술비의 10%가 부가세가 붙었다.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한국의료 이미지 개선을 위한 TV 홍보와 언론인 초청을 행사도 연다. 10월엔 이란에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KIMTC)'도 개최한다. 카자흐스탄·몽골 등에선 관광박람회 연계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동 환자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국비 환자 대상의 비의료 서비스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오는 9월에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