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며,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등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 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성 없고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파면·해임 등을 포함해 중징계가 내려진다.
전성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온 힘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