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과 광주, 대구, 부산, 경기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국제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뉴스테이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꾸준해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