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협회와 손을 잡고 대부중개사이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가 늘고 있다며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돼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링크를 연결해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중개계약을 맺은 대부업체 이름을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모두 표기하도록 했다.
회원제 대출증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연 27.9% 이상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금감원(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