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몰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 수입 선물용품이 범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5일부터 6월3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먹거리를 비롯한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이나 규격을 속여 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원산지 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과 협력해 유해성 물품을 가려내고 이를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고관세 피하려 원산지 눈속임…관세청 집중 단속 돌입제56회 납세자의 날…관세청 모범납세자 포상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의달 #관세청 #선물용품 #불법수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