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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해 '2016년 전국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항내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선의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밀집지역·밀집시간대에 항법 준수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예·부선, 어선 등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특별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항내 위험물하역·급유작업과 해상환적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수역시설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출입신고 미필·관제보고 위반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현장 일제단속 등을 실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