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9월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건설업체 10곳(대표자 12명)이 소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습체불한 금액은 총 245억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표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