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치안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전에는 '치안활동'이라고 주로 사용하던 말 인데 '치안서비스'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것은 요즈음 경찰의 활동이나 정책의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응답순찰'이란 그 동안 경찰 중심의 순찰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맞춤형 순찰 활동으로서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청소년 탈선․비행 지역' 등 시민들이 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대전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 순찰 신청을 하거나 경찰서 생활안전계, 지구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지역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순찰한 후, 그 결과를 전화나 문자, 또는 알림 포스트잇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순찰시스템을 말한다.
'응답순찰' 제도를 시행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4월 21일 현재 15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응답순찰’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이용에 소극적인 것 같아 나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대전지방경찰청 차원의 ‘응답순찰’ 제도를 인터넷 언론과 지상파 방송 등을 이용한 대주민 집중 홍보와 방범순찰 시 범죄 위험지역이나 안전사고 예상지역 위주로 순찰을 실시한 후 지역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응답순찰’ 제도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응답순찰’이란 좋은 정책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전 경찰이 최근 사회적 흐름에 부합해 주민들을 단순히 치안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끝으로 ‘응답순찰’ 제도가 대전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전 시민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며, 이 제도가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사랑하는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