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김해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의(4인 가족기준 소득 790만 5000원)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