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결과 6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6명 중 사립 교원이 2명, 공립이 4명이었다.
전교조 전임 미복귀 교원 35명 중 6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직권면직 대상 사립학교 교원 3명 중 1명에 대한 처분이 이뤄진 상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 법인이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직권면직 처분이 끝난 인천, 세종, 제주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전부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며 “당초 직권면직 완료 기한인 20일까지 완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