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새 번호판으로 바꿔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번호판발급 대행업자 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작년 6월께 인천 남구의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서 훼손된 번호판을 받고 본인 확인 없이 신청인 요구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번호판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호판은 영치된 번호판 번호에서 글자 하나만 일부러 자른 것처럼 보여 도난이 의심되는 번호판이었다.
적발된 건은 1건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인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실제 허위로 의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적발이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번호판 부정 발급이 허술한 법규정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