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 첫해, 임금피크제 도입 ‘절반의 성공’

2016-04-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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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되는 기업(300인 이상) 300개 조사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됐지만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다소 늦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도 절반인 46.0%에 육박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에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1997년 일정연령대 승급정지(43.8%),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도화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한 것이다.

기업현장에 맞지 않고 보완규정도 선언에 그친 정년연장조치는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 대표되고 있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7.3%로 인건비 증가라는 응답이 53.0%로 가장 많았다.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의 악영향은 청년일자리에도 미쳤다.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0%, 올해엔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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