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서 전액환불에 추가 배상금 5000달러까지…한국 소비자는?

2016-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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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결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간 '디젤 게이트'로 피해를 본 차에 대한 배상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소비자들도 배상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는 2.0 디젤 엔진차 50만여대의 '바이 백(buy back)' 조치와 추가 배상금 5000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릴 공판에서 이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매입 대상은 2.0 디젤 엔진이 장착된 제타와 골프, 아우디 'A3'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약 8만대의 차는 제외됐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집단소송 누적원고인 수는 4400여명에 달한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기환경 보존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본질은 동일하다"며 "21일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을 벤치 마킹할 것"이라며 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폭스바겐이 핵심 보완사항을 빠진 계획서를 제출하면 반려(불승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는 지난 1월 리콜 계획서 부실 제출을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한국법인을 차례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탑재한 차는 15개 차종, 12만5000여대로,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를 승인하면 상반기부터 리콜이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에서 이번에는 의미있는 내용을 담아 제출을 할 것 같다"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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