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의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징수 대상은 고액 재산 보유자와 고액 소득자, 외제차 소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고액 장기체납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할 예정이다.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도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징수를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外人 지역가입자 건보 부담 해마다 늘어中 트럼프 관세폭탄 맞서 경제살리기...약 5% 성장률 목표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 #형평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