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스마트폰 전용 기본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EU경쟁법(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 제품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제한했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EU집행위원회는 EU경쟁법 위반 혐의를 경고하는 '이의고지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집행위는 "이 고지서가 최종결과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구글의 반론을 들어본 뒤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될 경우 구글은 천문학적인 제재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위로 경고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번 집행위의 경고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구글의 수익을 책임지는 '안드로이드'까지 확대됐다.
EU경쟁법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세계 전체 매출액의 10%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제재금은 이번 안드로이드 건과 지난 인터넷 쇼핑몰 건 모두 합쳐 최대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