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장 구내식당 카페 설치’ 등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2016-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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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장서 카셰어링 주차면 확보도 가능해져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공장 내 종사자를 위한 구내식당 카페(Cafe) 설치가 별도의 용도변경신고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Car Sharing)을 위한 별도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기업과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3차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장 내 종사자를 위한 카페(휴게음식점)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3분의 1 범위 내, 최대 50㎡이하)에 설치할 경우, 용도변경 신고 없이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목적의 휴게음식점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용도변경신고가 필요해 기업과 종사자의 불편이 따랐다.

또 국토부는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을 위한 별도의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만 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국토부도 이에 발맞춰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공동주택 내 사업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모든 건축물 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유도를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고, 산업단지 입주 민간기업이 전력기반시설용량 부족으로 도로 점용 후 매설한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대지 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을 위해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해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을 공지기준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 규제 완화로 약 105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그린벨트 내 농업종사 주민 부담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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