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준에 따라 LCC 노선 배분 인센티브 제공

2016-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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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저비용항공사 정부 감독관이 관리

[사진=제주항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고, 운항 노선 배분에도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에서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저비용항공사는 2005년 첫 취항 이래 현재 에어부산, 티웨이 등 6개사가 운영 중이다. 연평균 21%의 높은 여객운송실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24% 성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와 주요공항 5개소에 대해 특별안전검을 실시한 결과,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장애'가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며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는 지난해 94% 늘었다. 선진 안전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강화해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빠르게 증가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에 맞춰 정부가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한다. 인력의 경우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보유를 권고하고, 장비는 예비 엔진·부품 보유 확대를 유도한다.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항공사가 운항 전·후 정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기본절차 오(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은 정부 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한다.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 전면 개편한다.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이 제공되고, 비상대응훈련 등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한다.

이 같은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은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통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운항 노선 심사에도 적극 반영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국토부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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