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재선·인천 부평갑)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야권 단일후보’ 사용을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재검토의 문제점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로 지지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부족함만 탓할 수 없는 심각한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야권 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의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법원이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과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 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4월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2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부평갑의 더민주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 벽보, 선거 공보물, 운동원 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다”며 “중앙선관위의 후속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고, ‘야권 단일후보’ 표현이 들어간 선거 벽보도 선거운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여졌다”며 “유권자들은 선택기준에 대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4·13 총선 부평갑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며 거듭 선거무효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그래서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7개 라인에서 진행된 부평갑 선거에서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이 6명에 불과해 발견한 4∼5개의 오류를 잡을 인원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선거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부평구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 문 의원은 4만2245표(34.2%)로, 정유섭(4만2271표·34.2%) 새누리당 후보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이성만 더민주 후보는 3만2989표(27.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