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2016-04-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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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까지 계도·홍보기간 거쳐 4.25.~5.20.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4월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억7,90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4년(3,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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