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수산무역협회’와 중소 환변동보험료 최대 4000만원 ‘무료지원’

2016-04-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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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손잡고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측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기존 3000만원에서 업체당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전 검증된 우량‧불량 국외기업 정보를 제공해 우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유도하고 불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수출 관련 대외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기존 지원사업 외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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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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