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
양 측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기존 3000만원에서 업체당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전 검증된 우량‧불량 국외기업 정보를 제공해 우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유도하고 불량 국외기업 앞 수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물 수출 관련 대외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기존 지원사업 외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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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