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20일 A씨(29)를 항공보안법(승무원 폭행)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8시 30분경 인천공항 14번 게이트에서 출입문을 닫고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B항공 소속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C씨가 승객의 가방을 선반에 올리던 중 팔꿈치로 A씨의 머리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사무장인 D씨(45)에게 “머리를 건드린 승무원을 때리고 싶다”는 말에 D씨가 수회 사과하였으나 계속 항의하자 “그렇다면 나한테 화풀이를 하라”고 한 말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씨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