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나 항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해외 비행기표 예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시선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부도 수수료 부과는 항공권 발권 후 항공사에 미리 비행기표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탑승을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국내선은 1인당 8000원의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부도’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