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거는 고독성 농약 ‘메토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수거대상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이다.
고독성 농약 9종은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이다.
세종시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메소밀을 사용해 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반납 및 회수된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납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