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시간상 성완종이 도저히 이완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음에도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 전 총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기초적 사실 관계마저 그때그때 주장을 달리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이 내린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을 폄하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1심은 그가 성 전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첫 재판은 애초 3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리가 과거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했다며 연기를 신청해 이날 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상태를 물었으나 이 전 총리는 "많은 분 앞에서 제 건강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괜찮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