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이웃 주민을 발로 폭행하고 자신이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으로 쏜 혐의(특수폭행)로 이모씨(58)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김해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이웃 주민 최모씨(31)를 발로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으로 최씨를 향해 2발 발사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0년 지인에게 양도양수를 받지 않고 가스총 1정과 실탄 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다행히 실탄을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김해 화포천습지, 독수리와 함께한 생태축제 성황 外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부상자 7명…정부, 현장 조사 착수 外 #가스총 #김해 #김해중부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