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조처가 내려진 정보를 유형별로 나누면 아동의 성기 노출·성행위 사진 게시물(138건·53.3%)과 아동 포르노 사이트(119건·45.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판매 사이트도 3곳 적발됐다. 대부분(244건·94.2%)이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란물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유포된 아동 음란물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된 뒤 해외 사이트 및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이들 정보에 대해 중점감시 활동을 벌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들 음란물은 도메인이나 URL 주소를 이용해 접속하면 성인 나체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해외 소아성애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 링크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노골적 아동 음란물'(pre teen hardcore), '롤리타'(Lolita) 같은 문구와 함께 아동 성행위 사진이 나타나는 식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또 국내 수사당국을 통해 서버 소재 국가의 수사기관에 이 정보를 전달해 사이트 폐쇄와 수사를 유도하고, 인터폴과 연계된 아동 음란물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