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 7선 고지에 오른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19일 복당 신청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민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바 있다. [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 7선 고지에 오른 이해찬(세종) 무소속 의원이 19일 복당 신청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더민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바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 전 총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 철회 요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 의원의 사과 요구를 일축, 양측 간 앙금이 더민주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당무위가 복당을 의결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