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거부하는 홈쇼핑업계, 사회적 약자 외면한 '진짜 현실'

2016-04-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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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 중 장애인 고용률 가장 낮아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국내 홈쇼핑 업계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사회공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GS샵)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기준 1.09%(장애인 수 11명)이었던 장애인 고용률이 1년새 0.8%(2016년 1월 기준, 9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법에 명시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2.7%다. GS홈쇼핑은 100명중 3명 정도만 고용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타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이나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다. 이날 현재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의 장애인 고용률은 3.0%, 현대홈쇼핑은 4.58%다. NS홈쇼핑의 경우 올해안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최대 8%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 최대 월 126만270원(이행률 4분의3 미만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0% 가산, 2분의1 미만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20% 가산, 4분의1 미만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30% 가산)이다.

이에 따르면 GS홈쇼핑이 올해 더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부담금으로만 전체 직원 약 1070명(2015년말 기준)의 의무고용인원 2.7%인 29명에서 현재 고용 인원인 9명을 뺀 수인 20명에 의무이행률 2분의1 미만을 적용한 월90만8400원을 곱한 약 1817만원을 매달 납부해야한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유일할 정도로 GS홈쇼핑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지만 GS그룹 전체로 봤을때는 또 다르다. GS수퍼마켓과 GS25 등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이 매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명단을 올리고 있기 때문. GS리테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0.31%, 2012년 0.4%, 2013년 0.58%, 2014년 0.46%에 그쳤다. 매년 납부해야하는 부담금만 약 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돈으로 떼운다'는 시각이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정책적으로 엄격히 집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고용률에 한참 뒤떨어진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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