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는 현행대로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세종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지원액이 연간 72만원(월 6만원)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