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성추행을 저지른 이경실 남편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경실 남편 A(58)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한편, 18일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